연구 윤리 지침에 따라 개정된 논문 양식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심사용 - 논문 최초 투고시, 심사를 위한 양식으로 작성 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최종제출본 - 심사가 완료된 후, 게재를 위한 최종 양식입니다. 저자정보를 입력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7조 논문의 작성양식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한글 제목, 한글 성명, 영문제목, 영문저자 성명, 8줄 이상의 한글 및 영문요약, 5개 이상의 영문 keywords를 작성하고(영문 논문인 경우에는 영문제목과 영문성명, 영문 요약만 작성), 저자의 성명에 '*' 기호를 위 첨자로 표기한 후 저자의 소속 기관명과 직위를 기입하여 해당 쪽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교신저자일 경우 반드시 교신저자 표기를 해준다. 논문의 저자는 가장좌측성명의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하고, 제 1저자 바로 우측성명의 저자를 제 2저자로 한다.
(2) 본문의장 번호는 로마 대문자로 하고, 절 이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1, 1.1과 같이 한다.
(3) 장과 절, 절과 본문, 그림과 본문, 표와 본문 사이는 한 줄의 공간을 비워야 한다.
(4) 위원회가 심사 및 게재예정인 논문의 높은 가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에 포함된 그림과 표에 한하여 1단 편집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편집단계에서 발생되는 페이지 수의 증가로 인한 추가 게재료를 수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