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규정         편집운영규정

편집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본 학회 정관 제4조 3항에 의하여 학회의 논문 및 기타 문헌을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본 위원회는 영문논문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 논문의 심사 위촉 및 기타 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구성)
(1) 영문편집위원회 구성
본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5명, 자문위원장 20명,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구성은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 중 1인을 임명하여 직무대행하도록 한다. (3) 위원 선정
위원은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이 우수한 자로 선정하며 이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을 공개모집 하거나 다른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회의소집 및 의결)
(1) 회의(온라인 회의 포함) 소집은 논문지,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전에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의안은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위원은 국내소재 편집위원만을 출석임원으로 한정하며 출석은 위임장으로도 가능하다.

제5조(임기)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