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 적)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ICT 및 그 관련분야의 융합 및 그 플랫폼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공헌하고,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기술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 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ICT플랫폼학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3 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위치를 결정함)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사 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토론회, 강연회 개최
2. 응용기술 연구 및 발표
3. 학술지 및 문헌 발간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
5. 산학협동의 증진
6. 국제적 학술교류 및 협력
7. 조사 및 연구
8. 공로표창 및 연구장려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기 구)
1.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이사회
(3) 연구회
(4) 위원회
(5) 지부
(6) 부설 기관
2. 각 기구별 운영에 따른 세칙은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및 종류)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나 혹은 웹을 통한 가입신청과 같은 가입의사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 대학(2년제 대학포함)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2. 종신회원 :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
3. 특별회원 :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를 찬동하는 개인, 기업체 또는 단체
4.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등의 기관.
제 7 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총회 발언권 :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회장에게 통고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회원은 기 납입한 회비에 대한 반환 요청을 본회에 할 수 없다.
제 9 조(회원의 징계 및 배상)
1. 회원 중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의 발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총무부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위원장 (논문편집위원장을 포함 50인 이내
5. 등기이사 10인 이내
6. 감사 2인 이내
제 11 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중임할 수 있다. 단 초대임원의 임기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 이상을 역임한 지원자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부회장,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추천하는 임원의 1/2 이상은 현 임원으로 추천되어야 한다.
3. 이사는 5장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모든 임원은 임기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하이어야 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총무부회장은 학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3. 부회장은 학회에서 지정하는 직능별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은 해당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제15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4 조(회장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당해 연도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유고 또는 궐위 당해 연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적인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
4. 제3항의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 사항 및 결과를 감사하여 시정 요구 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독청에
보고
5. 제3항과 제4항의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6. 본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제 16 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의 선출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전 회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최하며 위임이외의 참석회원이 최소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9 조(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10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
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0 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신상에 관계되는 사항 중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 조(이사의 정의 및 선출방법)
본회의 이사는 다음과 같다.
1. 이사는 법인등기부 등기이사를 의미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2명이상을 추천하고 수석 및 총무부회장이 각각 2명이상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단, 이사를 추천할 때, 현 이사를 3명 이상 포함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3.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임명하고 취임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2 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및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 및 규칙변동에 관한 사항.
6.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소사이어티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3 조(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24 조(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년 1회 이상의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임한다.
제 26 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27 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및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5. 기타 수입금
제 28 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29 조(세입 세출 예산)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서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 30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 조(해 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학술단체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 33 조(정관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4 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본회의 공식 웹사이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