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ICT플랫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는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포상원칙 결정
- 2. 포상대상자 선정
- 3. 기타 사항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ICT플랫폼 대상 : 대한민국의 ICT플랫폼 발전에 기여한 기업 또는 개인
- 2. 학술대상 : ICT플랫폼학회 학술지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 3. 우수논문상 : 학술지에 발표한 우수논문
- 4. 우수논문 발표자상 : 학술발표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논문 발표자
- 5. 감사패 :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 6. 기타의 상
제5조(포상 시기, 인원 및 횟수)
- 1. ICT플랫폼 대상, 학술대상, 우수논문상 : 년 1회 각 1인, 연말 정기총회에서 수여
- 2. 우수논문 발표자상 : 학술대회마다 2인씩 학술대회 장소에서 시상
- 3. 감사패 : 인원과 시기에 관계없이 회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의 실시)
포상대상자는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회장이 수여한다.
제7조(소집 및 의결)
-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의안은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칙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