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입후보 자격)
회장의 입후보 자격은 아래 1, 2번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 1. ICT플랫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
- 2.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제 2 조(선출방법)
회장은 1조 1 또는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지원자 중 정관 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1.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의 투표를 거쳐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 2.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이사회 과반수의 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3 조(후보 등록서류)
- 1.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1부
- 2. 학회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서 1부
- 3. 추천서 1부(수석부회장이 입후보 시 생략)
제 4 조(회장선거 공고 및 선거일)
- 1. 회장선거 공고는 매년 11월 1일 이전에 한다.
- 2. 등록서류 접수 후 구체적인 선거일정을 공지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